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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비자

캐나다에서 취업비자, 창업 비자, 사업 비자는 모두 Work permit 하나로 통용됩니다.

 

노동승인서 (LMIA)에 의한 Work Permit

 

Foreign worker가 캐나다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 캐나다에서 필요로하는 기술, 전문 인력만을 허가; ex. Engineers, Mechanics, Instructors, Therapists, Cooks, Chefs, 
Hair stylist etc.
- 반드시 비자에 명시된 고용주만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conditional work permit.

- High wage와 Low wage로 구분하여, Low wage의 경우 Foreign worker가 전종업원의 30%를 넘어선 안된다는  규정 신설

- Skill level C 또는 D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6%를 초과하면 LMIA 불가능
 

Intra-Company-Transfer

해외 법인에서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해외 파견 직원에게 주는  Work permit으로 노동승인서(LMIA)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Open Work Permit

 


비자 상에 고용주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에 대한 선택이 열려 있다고 해서 Open work permit으로 통합니다.

- 배우자가 학생자 또는 취업 비자를 소지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받은 work permit
- Co-op work permit
- CEC, PNP, Federal Skilled Worker로 이민 신청 후 1차 승인이 되면, 영주권 받을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Bridging visa
- 캐나다에서 8개월 이상의 정규과정을 졸업하고 받는 Post-graduate work permit


- Clergy visa : 캐나다 종교 단체의 초청으로 캐나다 내 목회 활동을 위한 비자


- Working Holiday visa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의 18세에서 35세까지의 신청자에게 최장 2년까지의 work permit를 발급합니다.

현재 한국인에 대한 연령제한은 18세에서 30세까지며, Work permit도 12개월짜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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