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비자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의 학업을 계획한다면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Study Permit
6개월 미만의 경우는, eTA 라는 전자여행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별도의 학생비자 발급 없이도 학업이 가능 합니다.
- 비자가 발급되면 Port of Entry Letter인 유학 허가증을 이메일로 수령한 후, 캐나다 입국 하면서, 이민국 사무실에서 비자를 출력하여 여권에
부착합니다.
- 비자 신청 후, 약 2주~2개월 정도의 기간 소요됩니다.
-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비자 발급 시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입학허가서에 나온 기간 만큼 비자기간(체류기간)을 받게 되며, 비자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본인]
• 여권사본
• 비자용 사진 파일
• 비자 신청비 (CAD 150)
•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 입학허가서
• 최종 학교 재학(졸업/휴학)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 재직/경력 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국민연금 가입이력 (직장인 및 사업자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병적증명서 (남자)
•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재정보증인]
*부/모, 본인, 배우자 서류만 가능
• 재직/경력 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재산세과세증명서 등
• 은행 잔액증명서 및 거래 내역서(4개월)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http://www.cic.gc.ca/english/study/index.asp
[우편접수]
비자접수는 우편을 통해서 가능하며, 가급적이면 배송확인이 가능하도록 등기우편(Registered Mail) 좋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했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우편 발송 후 신청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연장 접수 후, 비자 확인은 비자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연장 Study Permit Extension
캐나다 학생비자는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연장은 보통 비자 만료 2~3개월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비자 연장 시, 비자연장 서류 수수료와 접수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 여권 – Passport or Travel Document (여권 사진이 있는 면과 현재 소지한 비자도 모두 스캔 해서 첨부)
• 증명사진 - Digital Photo
• 은행 잔고 증명서 - Proof of Means of Financial Support
(학비를 제외한 공부하는 동안 최소한의 체류 비용 월 $1000 이상 증명필요 – Rent, 그로서리, 교통, 통신비 등 최소한 생계유지비용)
캐나다 현지 은행계좌에 돈을 넣고 Bank Statement를 발급해 달라고 하거나, 한국에 있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영문 은행잔고 증명을 대신 받아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제정보증 확인서 필요.
※ 단 모든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
-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세금 납부증, 혼인 관계 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번역 또는 공증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 확인증 - Proof of Medical Exam
캐나다는 체류하시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은 캐나다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후, 완료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 증명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 입학 허가서 – Letter of Acceptance (캐나다의 DLI 번호가 있는 교육기관에서 받은 입학 허가서)
• 옵션서류로 구체적인 유학 계획서 – Study Plan
- 유학을 하려는 목적, 왜 캐나다에서 공부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배경등
- 캐나다에서 공부할 프로그램 및 목표(어학원 프로그램 및 기간 등)
-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의 계획
- 분량은 A4용지의 1/2 ~ 1장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