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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비자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먼저 ESDC(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을 받아야 합니다.

LMIA는 급여와, 이민지원 여부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어 집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주가 발급 받은 LMIA 를 가지고 있어야만 워크퍼밋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Low-Wage 직군

 

외국인을 고용은 주당 30시간 이상을 고용하는 full-time 포지션만 가능합니다.

LMIA프로그램은 각 주별로 정해진, Median 급여에 따라 그 이하를 받을경우 low-wage로 분류됩니다.

 

 

채용 및 광고규정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고용주들은 캐네디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채용광고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1) National/Provincial Job Bank for at least 28 days (must remain posted until LMIA is issued).

2) Two other sources of advertising

3) One advertising which must target in under-represent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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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e-Wage 직군

 

외국인을 고용은 주당 30시간 이상을 고용하는 full-time 포지션만 가능합니다.

주별 Median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high-wage로 분류됩니다.

 

채용 및 광고규정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고용주들은 캐네디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채용광고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 National/Provincial Job Bank for at least 28 days (must remain posted until LMIA is issued).

- Two other sources of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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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지원 (Permanent Residency Supporting) LMIA

 

고용하려는 외국인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SWP) 또는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또는

Federal Skilled Trades Class (FSTC) 신청 자격 요건이 되어, 이를 통한 이민을 할 예정이라면, 영주권 지원  LMIA신청이 가능합니다.

(Skilled 직종만 가능)

 

뉴라이프 이주공사

Newlife Immigratio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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