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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 혹은 동거인, 부양 자식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을 캐나다 영주권자로 초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체류를 원하실 경우에는 슈퍼 비자 (Super Visa)를 통해 2년간 캐나다에 비자 연장 없이 머무르실 수 있습니다. 

초청이민의 경우 초청자(sponsor)의 자격 조건과 비 초청자(sponsored person)의 자격조건을 따로 심사 받게 되며

캐나다 내 또는 캐나다 외 초청이민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Are you eligible to sponsor?)

 

- 초청하는 배우자 혹은 사실혼 파트너: 즉시

- 19세가 넘은 자녀: 영주권자가 된 이후로 부터 3년

- 19세가 넘지 않은 자녀: 영주권자가된 이후로 부터 10년 혹은 22세가 될 때 까지 (우선으로 해당된는 경우를 적용)

 

의무사항 (Your obligations as a sponsor)

 

배우자: 3년간 재정적 책임
부모 및 조부모: 영주권 취득 후 10년 간 재정적 책임
22세 미만의 자녀: 자녀가 25세 될 때까지 또는 영주권 취득 후 10년 간 재정적 책임

 

배우자초청 (Spousal  Sponsorship)

 

캐나다가족초청이민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에는 혼인한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common-law spouse)를 포함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최소한 1년 이상 동거한 경우를 말합니다.
*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정의에는 동성애자와의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도 인정 됨.

자녀초청 (Dependent Children Sponsorship)

 

- 만 19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완전한 영주권 신청서가 만 19세 미만에 접수되면 영주권 발급 시 19세가 넘어도 무방 합니다.
-  만 19세 이전에 결혼하였으나 결혼 시부터 계속하여 학업을 지속해왔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
- 만 19세 이상이나, 19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학업을 지속해왔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의 경우

군대복무, 휴학, part time 등록으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학원에서의 공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 19세 이상이나 19세 이전부터 질병으로 인하여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


※ 만 19세 미만 미혼인 자녀의 경우 제외, 나머지 경우는 영주권 신청 시뿐만 아니라 영주권 발급 시까지 그 요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모초청 (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

 

- 캐나다 최저 생계비(MNI)를 기준으로 하던 초청인의 소득 기준을 MNI보다 30% 높게 책정
: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캐나다 내 초청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하였을 경우
연소득이 7만 3,072달러(피 초청인 포함 6인 가족)이상이어야 함.

 

소득 증명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증가
: 초청인과 공동 서명인(해당자에 한함)은 초청 신청서를 제출 하기 이전 3년 동안, 총 소득이 MNI보다 30% 높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3년 연속으로 기준 소득 충족
- 소득 증빙은 캐나다 국세청(CRA)이 발행한 자료만 인정
-  부모 초청 후 초청인이 의무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 기간은 과거 10년에서 20년으로 조정되었으며, 부양 서약서에 서명 해야 함.

** 한 해 접수 쿼터 10,000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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