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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E (Express Entry)란 무엇인가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캐나다의 새로인 이민 시스템입니다. Express Entry는 특정한 이민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 (연방전문인력이민, 캐나다 경험이민 등)에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존과 같이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이나 CEC, 또는 FSTP 의 신청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Express Entry 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Pool에 본인의 Profile을 등록하면 이 안에서 CRS라고 하는 종합랭킹시스템에 의해 새로운 점수가 부여되고, 그 가운데 상위 랭킹된 지원자를 선발해서 영주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Invitation Letter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Express Entry로 인해 기존의 이민신청조건이 변경되나요?
    아닙니다.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이나 CEC, 또는 FSTP의 지원 조건은 기존과 같고, 이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만이 Express Entry Pool에 Profile 등록을 해서 ITA 선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주정부프로그램도 Express Entry System의 적용을 받나요?
    주정부 프로그램은 Express Entry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의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주정부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해당 주정부의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 주정부프로그램과 Express Entry 시스템을 모두 이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1. PNP 지원을 해서 주정부 승인서(nomination)를 받은 후 Express Entry Profile 등록을 하는 방식 2. Express Entry profile을 등록하고, 주정부에서 지원자에게 자신들 주의 PNP 지원을 하도록 요청을 하면 PNP 신청을 하고, 주정부 승인서(nomination)를 받은 후 Express Entry Profile에 Nomination 받은 사실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CEC 신청 불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1. 합법적인 비자 없이 일을 해서 경력을 취득한 경우 2. 취득한 경력이 NOC Skill Level O, A 또는 B에 포함되지 않는 직종인 경우 3. 6개의 신청 제한 직종에 해당하는 경력만 있는 경우 4. 자영업 (Self-employed)자로 경력을 쌓은 경우 5. Student work permit (co-op, off-campus 또는 on-campus)을 통해 경력을 쌓은 경우 6. 난민신청 중 Refugee claimant에게 발급된 work permit을 통해 경력을 쌓은 경우 7. Full-time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 CEC를 통해 영주권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CEC를 포함한 비자수속기간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같은 시기에 접수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각 신청자의 요건에 따라서도 수속기간은 서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CEC 수속기간을 감안해서 경력이 1년 되기 전에 제출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반드시 신청서 접수 시점에 1년 이상의 full-time skilled worker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된 T4, 고용주의 편지, Pay stubs 등을 통해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서류가 접수된 경우 해당 신청서는 거절이 될 것입니다.
  • 연방전문인력이민 심사항목 가운데 Arranged Employment란 무엇인가요?
    캐나다 고용주의 Permanent Job Offer를 가지고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지원해 줄 목적을 포함해서 신청하고 승인받은 (HRSDC로 부터) Positive LMO(LMIA)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Arranged Employment를 가지고 있는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full-time paid job (skilled worker로) 경력이 있다면 50개 이민국 지정 직업군 경력이 없어도 Skilled Worker로 최소 1년 경력이 있다면 연방 전문인력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캐나다에서 LMIA면제 후 취업비자소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전문인력 이민 신청시 Arranged Employment 대상자로 인정 받으려면 LMIA를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사유에 따라 LMIA 면제 대상자인지 달라집니다. International Agreement나 Federal-Provincial-Territorial Agreement에 의해 LMIA가 면제된 것이라면 LMIA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전문인력이민 신청 시 해당 고용주로부터 Permanent Job Offer와 취업비자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다른 이유로 LMIA가 면제된 경우라면 고용주가 당신의 전문인력이민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HRSDC로부터 LMIA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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